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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MV will no longer prevent DC residents from applying for a new or renewed driver’s license because of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lean Hand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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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Services Korean

차량 서비스

DMV가 제공하는 차량 서비스에 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차량 검사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차량 권리증 (title)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차량 번호판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주차 허가증/상호주의 스티커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장애인 번호판 및 주차증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차량 서비스 양식 및 온라인 업무처리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차량 등록 <<맨 위로 이동>>

차량 소유자가 DMV가 발급하는 상호주의 스티커(reciprocity sticker)를 부착하지 않는 한, DC 법률에 따라 특별구에 있는 모든 차량은 특별구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특별구로 이사할 경우, 이사 후 30일 이내에 DC에 등록해야 합니다. DC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기업체만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차량을 등록하려면 DC 권리증과 현재 유효한 DC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신규 차량 등록 – 일반 정보

• DC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즉 신규 차량 “권리증”[title])에 명시된 신규 차량은 예외로 합니다.  신규 차량의 경우라도 DMV가 제공한 검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 DMV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등록증 및 권리증을 취득하려면 DC 보험 적용 증명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DC 운전 면허증 또는 ID 카드 증명서

                        • 차량에 대한 권리 취득 또는 등록을 위해서는 DC 운전 면허 또는 ID 카드 증빙으로서 아래에 명시된 주요 근거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요 증명 서류 (한 개 필요) – 원본이어야 함.

                                  • 만료되지 않은 DC 운전 면허증
                                  • 만료되지 않은 DC 연습생 면허증
                                  • 만료되지 않은 DC 비운전자 ID 카드 (Non-Drivers Identification Card)

• 차량을 등록할 때, 만료되지 않은 다른 차량 번호판은 다른 차량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 등록자 이름이 반드시 권리증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권리증을 신규 소유자에게 양도해야 하고, 권리 등록 전에 모든 소유자가 유치권/리스 서류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수의 소유자로 차량을 등록할 때에는 최소한 한 명의 소유자가 유효한 DC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에,

• 유효한 번호판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차량이 검사에 합격하면 DMV 서비스 센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DC의 유효한 검사 스티커가 있을 경우, 다시 검사 받을 필요가 없으며 권리 취득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료된 검사 스티커가 있는 차량은 등록 전에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만료된 DC 번호판이 있을 경우, 소유자는 차량 등록을 위해 일회 5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연장은 차량 검사를 위해 허용됩니다. 연장하려면 아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증
             • DC 운전 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 유효한 보험 증서

• 만료된 타지역(non-DC) 번호판이 있고 차량 소유자가 이미 자신의 명의 또는 리스/유치권 보유자 명의로 권리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는 차량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 DC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스 챠량일 경우, 리스 회사에 권리증 요구서를 제출하고 권리 취득/등록 전에 권리증 원본을 받아야 합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외에도 서명된 리스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 유치권이 있는 차량일 경우 유치권 보유자에게 권리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MV에 권리증이 접수되면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타지역 권리증 상태를 통해서 권리증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 거주자가 새로 구매한 중고 차량일 경우, 소유자는 차량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 DC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된 차량일 경우, 311번 또는 202-737-4404번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소유자가 특별구 소재 기업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 신청서 및 다른 필수 서류와 함께 사업체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등록의 갱신

차량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갱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긴급히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우편으로 등록 스티커를 받을 때까지 최대 4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차량 등록증을 DMV가 제공합니다.   차량 등록을 갱신하려면 유효한 DC 차량 검사증이 필요합니다.

차량 등록 갱신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DMV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등록 및 주택가 주차증 갱신

모든 온라인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이미 만료된 경우, 온라인 등록증을 차량 대시보드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증은 갱신 일자로부터 45일 동안 유효합니다.

참고: 대시보드에 임시 등록증을 부착하는 것 외에도, 현재의 등록 스티커를 앞 유리에 계속 부착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RPP)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경우, 온라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해당 확인란을 체크하여 등록 갱신 처리 기간 동안에 RPP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스티커를 한 개 이상 부착할 경우, 위반 티켓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차량 등록 완료 후 10 영업일 이내에 DMV가 차량 등록 카드와 유리창 스티커를 우송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자격이 있고 신청을 하였을 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권(RPP)도 보내드립니다.  10일 이내에 등록 스티커를 받지 못하면 시 콜 센터(City-wide Call Center) 31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참고: 차량 등록 갱신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주 차량 소유자(primary vehicle owner)에게만 해당됩니다.

차량 등록증 재발급

등록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발급 방법:

온라인
• 직접 신청

참고: 명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만 가능하며, 명의 변경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차량 보험 요건

필수/무과실 책임보험법(Compulsory/No-Fault Motor Vehicle Insurance Act)에 따라, DC에서 등록 신청  또는 상호주의 스티커(reciprocity sticker)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DC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등록 기간 중에 반드시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경과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을 DMV에 반납하기 전에는 보험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보험 보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범위 최소 금액
대물 책임 $10,000
제3자 배상책임
인당 $25,000 및 사고 건당 $50,000

무보험 운전자 대인 보상 책임
인당 $25,000 및 사고 건당 $50,000
무보험 운전자 대물 보상 책임 $5,000, $200 공제액 적용

 
 
DC 등록 차량에 대하여 유효한 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등록 번호판/상호주의 스티커가 정지됩니다. 보험 만료 후 1~30일까지는 15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0일 경과 후 미보험 기간에 대하여 매일 7달러의 벌금이 추가되며 최대 벌금 한도는 2500 달러입니다. 보험 만료 벌금은 DMV 서비스 센터 사무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회사에 알리고 경찰청(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사고를 DMV에 보고하지는 마십시오.

보험 증명서

보험사 명칭, 보험증서 번호, 피보험자 성명, 보장 기간을 기입하여 보험사가 발행한 문서.

타지역 자동차 등록 (Registration of Out-of-State Automobiles, ROSA)

DC에 연속 30일 동안 체류하는 자동차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고 공공 장소에서 운행하거나 주차할 때 유효한 DC 검사 스티커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DPW(Department of Public Works)는 DC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가 주거 지역에 있는지 감시합니다.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이 두번 목격되면, 아래 조치 중 하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환/압수 대상임을 알리는 경고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복 방문자 (단기간 방문을 자주 하는 사람)는 DMV 서비스 사무소에 보고하여 아래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DC 거주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 타지역 발급 운전 면허/ID 카드
• 리스/등기부 등본 또는 모기지 서류
• 최근 공과금 청구서 (60일 내에 발급)
• 해당 차량의 유효한 등록 카드 

모든 서류는 등록된 차량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고 동일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서류를 다음 주소로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DC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Attn: ROSA Exemption, PO Box 90120, Washington, DC 20090.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15일 이내에 1년 ROSA 면제 영수증이 발송됩니다.

참고: ROSA 면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경고장 또는 DC에서의 미등록 위반 티켓이 발부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차량에 게시된 경고장을 지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DC 번호판 미취득 위반 티켓을 받을 경우 우편으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OSA 면제를 받으려면 동일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1년 면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또 다시 경고장을 받을 경우 위의 면제 절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참고:  ROSA 면제는 주차 허가권이 아니며, 해당 차량이 DC 주차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방문객 주차권(Visitor Parking Pass)이 ROSA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차량의 RPP 시간 제한을 무효화하는 방문객 주차권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ROSA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검사  <<맨 위로 이동>>

DC 거주자는 등록 전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용차는 2년간 유효한 배출 가스 검사를 받으며, 상용 차량은 1년간 유효한 배출 가스 및 안전 검사를 받습니다.
차량 검사는 정규 근무시간에 선착순으로 실시하지만, 온라인 검사소 예약 시스템(Inspection Station Appointment Scheduling System)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앞 유리에서 검사 스티커가 제거되고 나면 “무효(VOID)"라고 표시됩니다. 앞 유리를 교체할 경우, 72 시간 내에 검사소에 가서 검사 스티커를 교체해야 합니다. 스티커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면제 및 포기

제조자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할 신규차량은 최초 배출 가스 검사가 면제됩니다. 신규 차량도 역시 DMV가 제공한 검사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 검사 상태는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1968년 이전 승용차 및 무공해(zero emission) 승용차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이 배출 가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공인 기술자가 작성한 835 달러짜리 배출 가스 수리 영수증 제시함으로써 배출 가스 검사를 2년 동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 불합격

차량이 최초 검사 또는 갱신 검사를 합격하지 못할 경우 차량에 20일짜리 “검사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또한 불합격 검사 항목이 표시된 보고서도 제공됩니다.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검사소의 해결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차량은 반드시 검사에 합격해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재검사

검사 불합격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불합격 항목에 관한 정보가 기입된 설명서가 발부됩니다.

차량이 최초 또는 갱신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20일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불합격 후 20일 동안에는 무료 검사를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 기간 내에 받는 세 번째 재검사 또는 20일 이후에 받는 재검사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전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20일 내에 차량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지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검사 수수료는 차량 등록 갱신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소에서는 어떤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차량 검사 갱신

승용차는 2년마다 배출 가스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갱신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

지연 수수료 및 재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차량 검사 수수료는 차량 등록 및 등록 갱신 시점에 징수합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
신차 검사 수수료 $10.00/4 년
승용차 $35.00/2 년
(20일 이내 2회 재검사 비용 포함)
상용차 $35.00/1 년
(20일 이내 2회 재검사 비용 포함)
검사 지연 수수료 30일에 $20.00 또는 일할 계산 금액
(한도 $480.00)
재검사 수수료 $35.00
(원래 20일 재검사 기간 만료 이후에 적용)
검사 스티커 재발급 $10.00


 차량 검사소
1001 Half Street, SW
Washington, DC 20024
전화: 311 또는 (202) 737-4404

가을/겨울 근무 시간:

9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적용
차량 검사: 화요일~토요일, 7am - 3pm
아동용 카시트 장착: 화요일~수요일, 7am - 3pm

봄/여름 근무 시간:

6월 첫 번째 화요일부터 적용
차량 검사: 화요일~토요일, 6am - 2pm
아동용 카시트 장착: 화요일~수요일, 6am - 2pm

참고:

• 노인이 검사소에 도착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맨 앞으로 가서 정문에 있는 검사소 직원에게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과다한 연기를 배출하는 차량은 검사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소에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마십시오.
• 차량 검사소에서는 차량 마일리지를 천 단위로 기록합니다 (천 단위 미만 숫자는 절사함). 이는 업계 표준입니다.

차량 권리증  <<맨 위로 이동>>

차량 권리를 확보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권리증/원산지 증명서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DC 운전 면허증 또는 DC 비운전자 ID 카드
• 차량 매도 증서(Car Bill of Sale)
• 유효한 주행기록계 증명서 – 차량 마일리지 증명서

           • 딜러의 주행기록계 내역서
           • 권리증 이면에 주행기록계 마일리지 확인서 첨부(이면 서명의 경우)
           • 딜러 재양도 서식에 주행기록계 마일리지 확인서 첨부(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 DC 차량 검사 확인서
           • 경매 매도증서 (권리증만 관련된 거래시)

• 유치권 계약서 (해당 시)
• 임차인 계약서 (해당 시)

차량 권리증에 관한 추가 정보

• 변조된 권리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차량 소유주의 사망으로 취득한 권리의 경우 차량 권리증을 취득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다수의 수유주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주 소유주는 특별구 거주자 또는 DC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 소유주인 사람이 DC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당 공동 소유주는 사진이 부착된 유효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구난 차량(Salvage vehicle)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차량 권리증 관련 수수료

권리증 수수료
차량 권리증만일 경우 (신규 및 교체)        $26.00
권리증 재발급 $26.00
유치권 등재 (대출 받은 차량의 경우) $20.00/유치권 건당
중량 3,499 파운드 이하의 차량 소비세 공정 시장가의 6%
중량 3,500~4,999 파운드 차량의 소비세  공정 시장가의 7%
중량 5,000 파운드 이상의 차량 소비세 공정 시장가의 8%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비세 0%

              

차량 번호판  <<맨 위로 이동>>

DC 거주자는 두 개의 DC 차량 번호판 (차량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하나씩)을 부착해야 합니다. 예외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토바이
• 모터 자전거
• 트레일러

이들 차량은 후면에 한 개의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번호판은 잘 보여야 하고 가리거나 덮어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 교체

번호판을 분실, 도난 또는 마모로 인해 교체가 필요할 경우 DMV는 차량 번호판을 재발급합니다. 교체 번호판을 받으려면 DMV 서비스 사무소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 원본을 제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카드
• 등록된 소유자의 유효 신분증
• 기존 차량 번호판 (마모되었거나 하나만 도난/분실된 경우)
참고: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번호판에 대하여 발부되는 모든 위반 티켓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분실/도난 번호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번호판 이전

중고차 또는 신차의 번호판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이전하면 현재 번호판을 완전히 다른 차량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거나 번호판이 만료된 경우에는 번호판을 다른 차량으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번호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번호판 부착 차량의 현재 차량 등록증
• 현재 차량 권리증
• 유효한 차량 검사서
• 유효한 DC 보험 증서
• 유효한 DC 운전 면허증/ID 카드

번호판 반납

아래에 해당될 경우 차량 번호판을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 특별구 밖으로 이사할 경우
• 보험이 취소되었을 경우
• 차량을 매각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 번호판 중 하나를 분실하고 교체 번호판을 받은 경우
•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장애인 번호판, 개별 번호판 또는 조직 번호판으로 변경한 경우
• 마모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번호판을 반납할 경우:

온라인 번호판 취소를 이용하거나,
• 번호판을 아래 주소로 우송합니다.

DC DMV
Vehicle Registration
P.O. Box 90120
Washington, DC 20090

• DMV가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보험 경과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을 취소하기 전에 반납 번호판 영수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차 허가증 / 상호주의 스티커  <<맨 위로 이동>>

DMV는 DDOT(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대신하여 해당 유자격자에게 특별 주차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DMV는 아래 해당자에게 차량 등록 상호주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 다른 관할지역의 상시 거주자로서 법률상 특별구에서 상호 거주 권리(reciprocal residency privilege)가 허용되는 사람
          • 제한적으로만 특별구 번호판을 취득할 수 있는 일부 특별구 거주자

상호주의(Reciprocity)는 주차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거주자 우선 주차권(RPP) 취득

RPP는 DC 등록 차량 또는 상호주의 차량이 거주지 주소 허가 구역의 제한 없이 주차하도록 허용합니다. RPP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번지가 DDOT에 의해 지정된 RPP 구역이어야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권은 차량 등록 서비스의 일환으로 DMV가 발급합니다. 신청자는 DMV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주차권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유효한 DC 차량 등록 카드
• 유효한 DC 운전 면허증 또는 유효한 DC 비운전자 ID 카드

또는

• 유효한 DC 상호주의 허가서

유효한 차량 등록증을 보유하고 RPP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RPP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 DMV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을 위해 다양한 임시 주차권을 발급하며, 손님(현지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음)이나 계약직 종업원, DC 거주자의 신차, DC 거주자의 렌트 차량에 대하여 방문객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또한 DC DMV는 다양한 상호주의 허가서(reciprocity permit)를 발급하는데, 예를 들면 임시 거주자, 시간제 거주자, 정규 학생, 국회의원이나 그들의 직원, 대통령 지명자, 현역 군인, 외교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DC 거주자 등에게 발급됩니다.

임시 주차권이나 상호주의 허가서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콜 센터 311번 또는 202-737-4404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장애인 번호판 및 장애인 주차증  <<맨 위로 이동>>

 

DMV는 DDOT(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대리하여 장애인 주차증과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임시 주차증 및 장기 주차증 신청서에는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주일 주차권에는 의사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주소: Disability Services, PO Box 90120, Washington, DC 20090), 팩스로 전송하거나 (팩스 번호: (202) 673-9908), DMV 서비스 센터 사무실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될 경우 1주일 주차권, 임시 주차증(최고 8년) 또는 장기 주차증(운전 면허 또는 ID 카드 만료와 일치시키기 위해 8년으로 지정)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DC 거주자인 신청인 한 명당 하나의 주차증과 차량 번호판 한 세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DMV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신청

장애인 주차증은 앞 유리에 부착하여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주차 관리 및 법 집행 요원을 위해 DMV 주차증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한 임시 DC 등록증 및 임시 번호판

타지역 등록증을 DC 등록증으로 전환하기 전에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DC 거주자 또는 등록 전 검사가 필요한 중고 차량을 구입한 DC 거주자에게는 임시 DC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임시 DC 등록증은 일반적 승용차용 하드 번호판으로 45일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검사를 마치고 나면 온라인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등록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존의 DC 검사증이 유효한 중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권리 취득/등록을 할 때 그 DC 검사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임시 DC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DC에서 임시 차량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DC 등록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권리증서/임시 번호판 신청서
             • 적절히 배서된 권리증
             • 유효한 DC 보험 증서
             • DC 운전 면허증 또는 DC의 비운전자 ID
             • 해당 임시 DC 등록증, 권리증 및 유치권 보유자 수수료

• 임시 DC 등록증을 취득할 때에는 권리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 소비세, 권리증 수수료, 유치권 등기 수수료 (해당 시))
• 임시 DC 등록 수수료 및 해당 RPP 수수료
• 등록증 유리창 스티커에는 “임시 등록증”(Temporary Registration)이라고 인쇄됩니다
• 법집행 요원 및 주차 단속 요원들은 유효한 검사 스티커가 없어도 임시 DC 등록증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 DC 등록증은 다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45일 만료 전에 모든 필요한 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즉시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종이 번호판

임시 종이 번호판은 45일 동안 유효하며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에 DC에서 중고 차량을 구입한 다른 주 거주자
             • 만료된 다른 주 번호판을 가진 신규 전입 DC 거주자로서 유치권 보유자로부터 다른 주의 권리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등록 전에 검사소에서 검사하여 분류해야 하는 구난 차량(Salvage vehicle)

임시 종이 번호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종이 번호판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권리증/임시 번호판 신청서
             • 적절히 배서된 권리증
             • 유효한 DC 보험 증서
             • DC 운전 면허증 또는 DC의 비운전자 ID
             • 해당 임시 종이 번호판 수수료

• 임시 종이 번호판 수수료 및 해당 RPP 수수료
• 법집행 요원 및 주차 단속 요원들은 유효한 검사 스티커가 없어도 임시 종이 번호판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량 서비스 양식 및 온라인 업무처리  <<맨 위로 이동>>

장애인 주차증 또는 번호판 신청
권리증/임시 번호판 신청서
유치권 보유자의 다른 주(Out-of-State) 권리증 요청
온라인 검사 예약 일정
온라인 다른 주(Out-of-State) 권리 상태
온라인 등록증 교체
온라인 거주자 우선 주차권
온라인 번호판 취소
온라인 차량 등록증 및 거주자 주차권 갱신
차량 위임장 신청서

 

개정일: 2014.3.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