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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DMV will no longer prevent DC residents from applying for a new or renewed driver’s license because of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lean Hand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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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dication Services Korean

심사 서비스국

심사 서비스국(Adjudication Services)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부된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행정 청문회 및 티켓 벌금의 직접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사 서비스국에 관한 기본 정보<<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티켓 벌금 납부<<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주차 및 영상 단속 티켓 심사 정보<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사소한 주행중 위반 티켓 심사 정보<<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교통위반 티켓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교통위반 티켓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심사 서비스국에 관한 기타 정보<<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심사 양식 및 온라인 트랜잭션<<link to top of section on page>>

심사 서비스국에 관한 기본 정보 <<back to top>>

DC DMV는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않으며, 주차, 영상 단속 및 사소한 주행 중 위반(minor moving violation) 티켓은 DPW(Department of Public Works), DDOT(D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및 경찰서 등 법집행 기관의 담당자가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 중지, 취소, 회복을 위한 청문회도 심사 서비스국에서 수행합니다. 

주차 및 영상 단속 청문회는 심사 서비스국에서 우편으로 그리고 (예정 없이) 방문(walk-in)하여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이거나 등록된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사소한 주행중 위반 청문회(In-person minor moving violation hearings)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고 티켓 발부 담당자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는 예정 없이 방문하는 방식으로는 실시할 수 없지만, 우편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 청문회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티켓 벌금 납부 <<back to top>>

납부 기한 및 방법

벌금은 티켓 발부일로부터 30일 내에 DMV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만큼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DMV가 허용하는 네 가지 납부 방법으로서 온라인, 우편, 직접 납부 또는 전화 (866) 893-5023 납부 방식이 있습니다. 재무관리국(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의 중앙징수부(Central Collection Unit, (202) 727-0771)에 연락하여 더이상 청문회 적격 대상이 아닌 티켓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납부 대상이 되려면 납부할 티켓 벌금 액수가 350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납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정보는 안전한 제삼자 사이트에서 보호되며 어떤 이유로든 배포되지 않습니다. DC 정부는 Visa, MasterCard, Discover 카드 납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American Express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주차 및 영상 단속 위반 벌금 납부 (위반 티켓 번호는 문자로 시작되어 최대 9 자리 숫자로 되어 있거나, 모두 숫자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주행중 위반 벌금 납부 (티켓 번호는 모두 숫자입니다.)
우편 납부
• 수표나 머니 오더를 이용하여 DC 재무국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납부 시에 티켓 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티켓을 첨부하거나, 티켓이 없을 경우 차량의 소속 주와 차량 번호를 수표나 머니 오더에 기입하십시오 (예: DC license tag #123456).
• 주차, 영상 단속 또는 주행중 위반 내역, 수표 또는 머니 오더는 다음 주소로 송부하십시오.

DMV Adjudication Services
PO Box 2014
Washington, DC 20013
직접 납부
• 벌금 납부액은 심사 서비스국(Adjudication Services)에서 접수합니다.
• 위반 티켓을 가져올 경우 출납계 창구에서 직접 티켓 벌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 티켓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여 자신의 티켓 인쇄물을 받은 후 출납계 창구로 가서 벌금을 납부합니다.
• 현금, 수표, 머니 오더, 신용 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DC 정부는 Visa, MasterCard, Discover 카드 납부를 받습니다. 하지만 American Express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바퀴 고정장치가 채워졌거나 견인된 차량을 인출할 때에는 수표를 받지 않습니다.
• 바퀴 고정장치는 일반적으로 벌금 납부 후 2 시간 내에 해제됩니다.

주차 및 영상 단속 티켓 심사 정보 <<back to top>>

주차 위반 티켓은 발부일로부터 30일 내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영상 단속 티켓은 티켓 우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위반 티켓에 대응하려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면 벌금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청문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1일부터 120일 사이에는 궐석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할 때에는 적시에 위반 티켓에 대응하지 않고 위반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위반 티켓 벌금을 납부하면 위반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티켓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티켓이 발부 기관으로부터 21일 이내에 DMV에 접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주차 및 영상 단속 티켓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바퀴 고정장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두 건 이상의 주차 / 영상 단속 티켓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차량에 바퀴 고정장치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합법적으로 주차한 경우에도 티켓을 미해결 상태로 두면 바퀴 고정장치가 장착될 수 있습니다. (참고:  DMV는 차량에 대한 바퀴 고정, 견인 또는 몰수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는 공공지원처(Department of Public Work)의 업무입니다.)  미납 교통위반 티켓은 징수 대상입니다.

주행중 위반 정보 <<back to top>>

경미한 주행중 위반 또는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하거나 티켓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하면 벌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연납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티켓에 대응하지 않으면 티켓이 불이행 상태가 되고 운전자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티켓이 불이행 상태가 되면 해당 티켓에 대하여 더 이상 청문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궐석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을 하여 위반 티켓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 또는 예약한 청문회에 출석하여 위반 티켓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티켓이 발부 기관으로부터 21일 이내에 DMV에 접수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주행중 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청문회에서 귀하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재심을 요구하여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구하지 않거나 청문회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60일 이내에 티켓에 대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대부분의 주행중 위반 사항은 운전 면허에 대한 벌점 부과로 이어집니다. 2년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년 동안 누적 벌점이 12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운전 및 부주의한 운전에 관한 법률이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음주 상태 또는 약물 섭취 상태에서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핸즈프리 상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전 벨트는 모든 탑승객이 착용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안전 좌석은 항상 필요하며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위반 티켓에 대한 심사 청구 방법 <<back to top>>

모든 심사 청구 방법에 대하여 자신이 위반 티켓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거는 경찰 보고서, 자동차 번호판 반납 영수증, 등록 카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반 티켓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경우 티켓에 적힌 금액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마십시오.  심사 청구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귀하가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귀하의 심사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청문회 심사관의 결정은 귀하의 DMV 기록에 적힌 주소로 발송됩니다.

온라인으로 심사 요구서 제출
우편으로 심사 요구서 제출:

DMV Adjudication Services
Attn: Mail Adjudication
PO Box 37135
Washington, DC 20013
• 주차 및 영상 단속 티켓에 대하여 심사 서비스국에 방문하여 방문 청문회(walk-in hearing) 요구하기
• 우편, 온라인 또는 자신이 직접 발부 담당자 입회 하에 주행중 위반 청문회 일정 잡기

교통위반 티켓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신청 <<back to top>>

주차, 영상 단속 또는 주행중 위반 티켓에 대한 청문회에서 귀하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온라인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청문회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DMV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요구서에는 아래 근거를 한 가지 이상 명시해야 합니다.

1. 새로 발견된 또는 새로 확보된 관련 증거
2. 방어가 성립되기 위한 추가 증거의 필요성
3. 소송 절차에서 청문회 심사관의 실수 가능성, 여기에는 청문회 심사관 결정의 바탕이 되는 사실을 사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또는 청문회 심사관 결정의 바탕이 되는 사법적으로 인식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포함됨
4. 문제에 대한 추가적 토론의 필요성.

귀하의 재심 요구 내용에는 재심을 입증할 모든 문서와 증거(차량 등록, 사진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심 요구가 거절될 경우 재심 요구 거부일로부터 30일 내에 교통 심사 이의신청 위원회(Traffic Adjudication Appeals Board)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자격에 대한 예외. 무효화 신청을 제출하였는데 청문회 심사관이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에는 재심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효화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 심사 이의신청 위원회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재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법. 재심 요구서는 DMV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의 바퀴가 고정되었거나 견인되었을 경우 또는 Clean Hands Act 에 따라 면허증이나 차량 번호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즉 위반 티켓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DMV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가 아니면 인편으로 직접 재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재심 요구서 제출

• 재심 요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구서는 해당 청문회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위에 열거된 네 가지 근거 중 하나 이상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을 요약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업로드하십시오.
•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확인서가 발송됩니다.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저희에게 재심 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청문회 심사관은 180일 내에 재심 요구서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우편으로 재심 요구서 제출

• 요구서는 해당 청문회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위에 열거된 네 가지 근거 중 하나 이상을 바탕으로 귀하의 주장을 요약하는 온라인 재심 요구서를 작성합니다. 최초 청문회에 제출하지 않은 모든 증거를 첨부하십시오.
• 우편 발송 주소:

DMV Adjudication Services
Attn: Request for Reconsideration
PO Box 37135
Washington, DC 20013

교통위반 티켓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back to top>>

청문회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려면 교통 심사 이의신청 위원회(Traffic Adjudication Appeals Board)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지침은 이의신청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결정 사항

청문회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앞서 재심 요구서 또는 궐석 재판 무효화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절 당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차, 영상 단속, 경미한 주행중 위반 티켓,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판결 무효화 신청(Motion to Vacate Judgment) 또는 제한적 작업 면허 신청(Request for a Limited Occupational License)의 거절에 대한 이의제기 등이 포함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시기

이의신청은 재심 일자 또는 무효화 신청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DMV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를 제기하려면 먼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반 티켓 벌금과 과태료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각각의 위반 티켓에 대하여 10달러의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미한 주행중 위반 티켓,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운전할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기록물 예치금 수수료(transcript deposit fee)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예치금이 기록물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추가 금액이 청구됩니다. 예치금이 기록물 비용을 초과할 경우 차액이 환불됩니다. 이의신청 위원회(Appeals Board )가 위반 티켓, 증언 및 원래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와 청문회 기록물을 심의합니다. 이의신청 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원래 청문회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서류나 증거를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이의신청 위원회가 청문회 심사관의 결정을 번복할 경우, 모든 벌금, 과태료 및 수수료를 환불해 줍니다.

심사 서비스국에 관한 기타 정보 <<back to top>>

경미한 주행중 위반 청문회 일정, 바퀴 고정/견인 정보, 면허 취소/정지 등 기타 심사 서비스국 정보가 필요하면 311 (202-737-4404)번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심사 과정을 진행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하거나 심사 과정과 관련된 불만이 있을 경우 티켓 심사 옴부즈맨에게 연락하십시오(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202-729-7092번).

심사 서비스국의 위치와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DC DMV
Adjudication Services
301 C Street, SW
Washington, DC 20001

전화:  311 or 202-737-4404

방문(Walk In) 청문회:  월요일~금요일, 8:15am ~ 4pm
위반 티켓, 바퀴 고정, 견인료 지불:  월요일~금요일, 8:15am ~ 5pm

심사 장소에 있는 고객 규모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심사 양식 및 온라인 트랜잭션 <<back to top>>

• 심사 위임장 양식
• 이의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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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15.4.12